1.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관련법 행안위 통과

화재 등의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10여년 논란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논란 종지부(종합)

10년여의 논란을 끝내고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됐다. 개통 시기 역시 국토부가 오는 2025년으로 못 박으면서 국토균형발전과 함께 무안공항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광주송정~목포) 개통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3. ‘특혜의혹’ 박수진 측 “의료진 판단에 의한 것, 추가입장 無” [공식입장]

박수진 부부를 둘러싼 ‘연예인 특혜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수진 측이 거듭된 폭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30일 오후 배용준 박수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TV리포트에 “당시 박수진은 예정보다 일찍 출산해, 의료진의 조치에 따라 니큐(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키이스트 측은 “입실 이후의 상황은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이뤄진 사항이다. 특별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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