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명예 훼손 등 이유로 특정 포털 게시물을 블라인드(열람 차단) 처리시키는 '임시조치'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3개 주요 포털 사업자가 2012∼2016년 임시조치를 한 건수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3개 사업자의 임시조치 건수 총합은 2012년 23만여건에서 2014년 45만여건, 2015년 48만여건으로 계속 늘었다.
작년 건수는 45만여건으로 2012년과 비교해 갑절 가깝게 증가했다.
사업자별로는 네이버가 최근 5년 내 모두 156만여건의 임시조치 건수를 기록해 같은 기간 3개 사업자 총합의 약 78.2%를 차지했다.
게시물 작성자가 임시조치에 반발해 3개 사업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횟수도 2012년 9천700여건이었다가 2014년 2만1천300여건, 2016년 4만2천500건 등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임시조치는 누구나 명예 훼손·사생활침해 등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의 내부 판단만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이뤄져 시민사회 일각에서 남용 및 비판여론 위축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신 의원은 "임시조치와 관련 이의신청이 함께 대폭 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임시조치가 글 게재자와 블라인드 처리 요청자 사이에서 새로운 권리 분쟁을 일으켰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 포털의 중립성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제도에 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2 12: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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