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는 법정 서지 마라”… ‘성폭행’ 유명 사립대 대학생 집행유예

 연합동아리 대표로 있으면서 술에 취한 여성 회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서울 유명 사립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훈계했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4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많이 합의한 사정을 감안했다”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 선처하겠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가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덧붙이자 A씨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2. 나눔의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제기..."잇속 챙기기 바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기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기부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반환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책모임은 지난달 27일부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후원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번 1차 소송에는 총 후원금 4700만원을 낸 후원자 22명이 참여했다. 나눔의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에 달한다.대책모임 대표를 맡은 김영호(28)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나눔의 집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는 사실에 후원자로서 통탄한다”며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이 영양실조로 고통받으시고 물이 새고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방치된 생활관에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어 “후원금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후원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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