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넥슨 이어…넷마블 "의무 성실히 이행"
"업계 환경 고려 않은 일괄 규제"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채새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넷마블[251270]을 게임업체 중 두 번째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IT업계의 '재벌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035720], 넥슨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넷마블 방준혁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넷마블 방준혁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넷마블은 작년 상장 이후 약 2조7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돼 같은 해 말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5조 3천47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을 충족했다.

넷마블 지분 24.38%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 방준혁 의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앞으로 계열사 간 거래, 총수 본인과 친인척의 간 거래 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넷마블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이해진 GIO
네이버 이해진 GIO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51)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총수로 지정됐다.

네이버는 지난해 이 GIO의 동일인 지정 당시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이 GIO는 자사주를 지속해서 매각해 지분율을 3%대로 낮추고, 창업 후 처음으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등 행보를 보이면서 동일인 재지정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네이버 그룹에서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본 라인 회장을 맡고 있고, GIO라는 직책을 만들어 스스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동일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등기이사직과 지분 매각은 동일인 지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IT 기업들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잇따라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과거 제조업이나 재벌 중심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업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이에 대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공시 의무, 사익 편취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업 방해가 아니다"며 "시장의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5/01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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