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따로 비닐포장 안하면... 우유 1+1·라면 5봉지 묶음 할인 가능

 할인마트에 가면 라면, 우유, 화장지 등 흔히 볼 수 있는 기획상품에 대한 정부의 '재포장금지'조치 예고가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은 환경부가 시행을 반년 미루기로 했지만 이는 재포장 금지가 마치 할인 자체를 금지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삼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소비자들 오해는 커졌다. 환경부는 어디까지를 '재포장'으로 볼지 명확한 정의를 이 법 시행 한 달 전까지 내리지 못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치약 2개를 무ㄲ어서 팔 때 낱개를 묶으면 재포장이지만 제조단계부터 2개가 한 세트였다고 보면 재포장이 아니라고 해서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환경부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과정에서 오해와 불만이 생긴 것이다. 다음은 '재포장 금지법'과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2. 전세대출 뒤 3억 넘는 입주권 사면? 대출 즉시회수 아니다

 집을 사는 시점에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시행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연장은 제한한다. 금융위원회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17 대책 전세대출 제한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새로사는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산다면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재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대책 발표 이후 사실상 서민이 집을 살 길이 막혔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출처: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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