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구호 조작해 후원금 받아"…'사기 혐의' 가온 대표, 피해자 증언 이어져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허위로 동물구호 활동을 했다고 조작글을 게시해 후원금을 모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완)은 23일 오후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단체 가온 대표 서모(37)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서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동물보호단체 가온을 통해 ‘개농장 폐쇄, 동물구조 및 보호’에 대한 후원금 명목으로 9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00여명에 달한다.또 서씨는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모집기간 1년 이내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법정에는 서씨가 설립한 단체에 기부금을 낸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들은 서씨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허위로 꾸민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기부활동에 동참했다고 증언했다. 

 

 

 

 

 

 

 

 

2. 아동 성착취 영상 최저 5년형인데… 80%가 벌금·집유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관련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가 엿새 만에 2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박사’ 조아무개씨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자에 대한 기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엔번방에 참여해 성착취 영상물을 단순 시청한 ‘회원’은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엔번방 ‘박사’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법정 최저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여성가족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7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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