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PD, 아이돌 미끼로 사기...1심서 집행유예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PD(42·조중훈)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상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계약을 A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2.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가 수입차 100여대 '대포차'로 바꿔 팔아치운 일당 105명 적발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수입차 100여 대를 갈취해 '대포차'(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불법 차량)로 바꿔 팔아 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30억원대 리스 수입차 등 110대를 사채업자 등에게 대포차로 팔아넘긴 일당 105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3. [단독] 필립스코리아 '직장 갑질' 봐주기 논란

 필립스코리아가 부하직원들에게 수년간 폭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임원에게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4월에도 부사장이 회식 때 직원을 폭행해 해고된 전력이 있어 업계에서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등의 직원 폭행으로 '직장 갑질' 문제가 부각된 상황이어서 기업의 대응도 더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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