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0.20(6)
1.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국내 첫 영리병원 무산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 1부(김헌룡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 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에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외국의로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떄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2. 로젠택배 택배노동자, '생활고'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가 대리점의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일 택배연대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40대 후반 택배노동자 김아무개(40대 후반)씨가 이날 새벽 3시께 경남 창원시 소재 이 지점 터미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동려에게 남긴 A4용지 3장 분량의유서에서 "(대리점이)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던(든)지, 자기들이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다.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게 시정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