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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7.29(2)

행복한짱짱이 2020. 7. 29. 19:52

1. 임대차법 소급 적용... 오래된 세입자도 2년 계약연장 가능

주택 임대차 3법(전 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들은 이번에 도입될 이대차 3법을 적용받아 낮은 시세로 전세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2. 은성수, 아시아나 '노딜'시 기안기금 지원 가능 시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후 플랜B(대안)이 가동될 경우 기안기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현산과의 딜이 깨지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을 신청하면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2일 기안기금 운용심의회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수.합병(M&A)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금 지원을 유보했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