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5(7)
1. 변호사조차 처음 본다는 표현, 청와대 여권의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청와대 문자메시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서울시 대변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등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모두 "생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 "국민청원은 왜곡된 것" vs "웹툰 성장 외면한 낡은 옷" 도서정가제 싸고 부글부글
"도서정가제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국가가 따라가면, 결국 소수 (대형 온라인 서점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1인 출판협동조합 박옥균 이사장) "웹툰, 웹소설 시장은 이미 성장해 있는데 '도서정가제'라는 옛날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전자출판물을 담을 수 있는 별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웹소설산업혐회 문상철 이사) " 소비자도 이 제도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격 규제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부분을 출판계가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 헌형 도서정가제보다 실제 할인 효과를 더 주는 쪽으로 '재정가'허용을 기준을 바꾸고 웹툰, 웹소설에 대해 정가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도서정가제 개선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