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3(1)
1. CJ,한진 등 18년간 운송 입찰 담합... 460억 과징금
국내 대표 운송업체인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7개사가 지난 18년간 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46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0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CJ대한통운, 한진, 삼일, 동방, 천일정기홤루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 등 7개사다. 이번 사건엔 우리나라 운송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운송업체들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매출애깅 6조 5962억원에 달하는 대기업이고, 한진 매출액 역시 1조 8117억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2. '세금 폭탄' 심상찮은 여론에..."세부담 0.4%만" 정부, 진땀해명
7.10 부동산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지역의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며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1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 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고 밝혔다.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