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2 (3)
1.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되살리기, 통합당에 애도는 없나
"박주신씨,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병역비리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돼 있습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의 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고 소식을 듣고 11일 귀국한 아들 박주신씨를 향한 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시장이 실종상태였던 9일 밤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엄중한 시국이다, 언행에 유념해주길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당부는 채 3일을 넘기지 못했다.
2. “가족에게 성매매 알리겠다”… 중학생 5년간 성폭행한 남성 징역 8년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5세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이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후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5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당시 15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뒤 이를 빌미로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3. "中동포 연 의료보험료가 500원?"…인터넷서 역차별 뜨거운 논란
최근 한 유명 인터넷 카페에는 이같은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종전에 2∼3세대까지만 해당하던 재외동포의 정의가 이제는 직계 조상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이 있다면 세대와 상관 없이 무한하게 포함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 보험 적용을 받으면서도 훨씬 적은 보험료를 낼 뿐만 아니라 취업 특혜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투표권도 생겨서 앞으로 중국동포에게 유리한 정책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4.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日기업 혐한문서
일본의 한 상장기업이 장기간 사내에 배포한 혐한(嫌韓) 문서의 실태가 현지 법원의 판결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기업에서 일하는 재일 한국인 여성(이하 여성)이 사용자 측의 부당 행위에 맞서 5년 가까이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최근 받아낸 일부 승소 판결문(1심)을 연합뉴스가 입수해 12일 살펴보니 배포된 문서의 내용은 혐한 시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각했다.
5. "오래 살수 있어 5천 더 줬는데" 등록임대 세입자들 '발동동'
정부가 등록임대 정책을 급히 철회하는 과정에서 애꿎은 세입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허용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거주하는 등록임대가 일반 전셋집으로 바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일부 임대 유형 폐지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불만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