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0 (2)
1. 심상정 "피해자 신상털기 안 돼"…류호정 "조문 안 갈 것"(종합)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일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호소드리고 싶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병원에 마련된 박 시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 중 한 분이 피해 호소인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본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마음이 몹시 무겁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이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도 심 대표에 앞서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았다.배 원내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풀뿌리 시민 운동을 함께 했던 분이시기도 하고 제가 구청장일 때 서울시장님이셨다.
2. 다주택자에 종부세·양도세 폭탄···정부, 딱 1년 피할 시간 줬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설명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6ㆍ17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취득세도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