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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7.08 (4)

행복한짱짱이 2020. 7. 8. 20:16

1. 옵티머스 '공방'… 예탁원 "종목명 변경없어" vs NH "지시 따랐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예탁결제원과 NH투자증권이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사무수탁기관인 예탁원이 옵티머스의 지시에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탁원은 종목명을 변경해 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예탁결제원은 8일 "일부 보도와 달리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변경'해준 사례가 없다"며 "종목코드 생성을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사다. 앞서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비상장기업과 대부업체 등에 투자하는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해 판매하면서 사무관리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예탁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내용대로 입력했다고 해명했다. 

 

 

 

 

 

 

 

 

2. 무면허에 과속…김포 스쿨존 사고낸 운전자 ‘민식이법’ 첫 구속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ㄱ(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ㄱ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 과속해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