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08 (3)
1. 10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제한…3억 원↑ 아파트 사면 대출 갚아야
6·17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웠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외는 없다”며 강행을 공식화했다.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적용되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핵심은 이날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새로 받은 사람이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3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즉시 금융권에 연체정보를 등록한다. 3개월 넘게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해도 별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이번 조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전세대출은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전셋집 보증금 용도에만 쓰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신청과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라는 2가지 행위가 모두 10일 이후에 발생했을 때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10일 이전에 이미 집(9억 원 초과 제외)을 갖고 있던 사람은 전세대출을 추가로 끌어다 쓸 수 있고,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쓰고 있었다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질 뿐 즉각 대출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다.
2. "과로사 택배기사, 14시간씩 일하며 300개 배송했다"
최근 과로사 한 것으로 추정된 택배노동자와 관련, 전국택배노조가 정부와 회사측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노조는 "지난 5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 3월 쿠팡 노동자까지 포함해 올해만도 벌써 3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CJ는 사과 및 입장발표는 커녕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소속 고(故) 서모 택배노동자는 지난 5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가족들에 따르면 서씨는 지병이 없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물량을 처리하던 중 쓰러져 사망했다. 서씨는 하루에 13~14시간 일하며 한달에 7000여개의 택배를 배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씨의 누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확인해보니 동생은 최근 3개월간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가장 늦게는 오후 11시 반까지 근무했다"며 "택배가 집집마다 방문하고 직접 물건을 옮기는 일인데 하루에 300군데를 방문했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