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07 (8)
1.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미필적 고의 살인 적용될까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혐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형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추가 입건하겠다"며 검토 중이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 가능성은 △택시기사의 환자 사망 가능성 인지 여부 △택시기사의 행위와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달려 있다.택시기사가 환자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당시 택시기사는 구급차를 막아서며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택시기사가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따져 봐야 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온다.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택시기사의 발언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한다"며 "긴급한 상황을 우선 처리하도록 하지 않고, 막아섰다는 것 자체로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택시기사로 인해)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이 의사를 통해 입증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한 거라면 택시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단독] 김해시, 성폭력 가해자 교육부 유공자 표창 추천 ‘논란’
경남 김해시가 성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학재단 이사장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논란이다.교육부는 ‘2020년 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각계각층으로부터 298명을 추천 받아 지난 6월24일~7월8일 까지 공개검증하고 있다. 유공자 표창 대상자는 최종 공개검증을 거친 대상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선정된다.문제는 김해시가 추천한 강복희 (재)김해시인재육성장학재단 전 이사장이 김해시 상공회의소 회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1년 연말께 여직원을 성폭력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는 점이다. 당시 강 전 이사장이 피해 여성과 신속히 합의를 이뤄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경남 김해여성회와 김해여성의 전화 등 지역 10여개 여성관련 시민단체는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강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규탄하고 공개사과와 공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또 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김해상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은 김해상공개발㈜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