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02 (3)
1.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 놓고 법무부·검사장의 엇갈린 ‘검찰청법’ 해석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수사 방향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들이 ‘검찰청법’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8조’를 들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사장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배제가 검찰총장의 직무와 신분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12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검사장 간담회 발언 취합’이라는 문건을 언론에 공개하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추 장관이 지시한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들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2.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北 관련 재판권 첫 인정(종합)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 씨와 노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한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6년 10월 소송을 냈다.노씨는 2000년, 한씨는 2001년 각각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이번 소송을 주도한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회'(이하 물망초)는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한씨와 노씨는 재판에서 "50년 가까이 이뤄진 장기간의 불법행위는 인권 말살적"이라며 "북한이 원고 1인당 6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자신들이 강제 노역 피해를 본 시기에 통치자였던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자손인 김 위원장이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받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