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26 (5)
1. 법원 'PC 증거은닉' 유죄…정경심 '교사범' 판단은 없었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일가의 자산관리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기소 중에서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을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판사는 "김씨는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 형벌권을 방해했다"면서 "증거 은닉 당시 수동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도 했다"고 설명했다.
2. ‘세월호 수사 외압’ 칼날 황교안 향하나? 특수단, 대검 등 압수수색
2014년 세월호 구조 부실 의혹을 수사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법무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법무부의 광주지검 수사팀 수사 외압 고발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19일 이틀간 법무부와 대검에 대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국, 대검은 형사부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해당 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구조 부실과 관련해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세월호 참사 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법무부 검찰국에서 이 혐의를 빼라고 지시해 결국 빠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