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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6.25 (9)

행복한짱짱이 2020. 6. 25. 20:28

1. "사기 아니다"...무죄 확정된 '조영남 그림 대작'

 이 같은 ‘그림대작’ 논란에 휩싸였던 조씨는 약 4년여 만인 25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조씨의 사기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판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수 화가를 쓰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애초 기소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주된 창작자였다는 건 설명 가치가 있는 정보이며 신의칙상 고지의 의무가 있다”며 “구매자들을 기망한 거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2. 새해 첫날 클럽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들 징역 9년형

 법원이 지난 1월1일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21)·이 모씨(21)·오 모씨(21)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처음부터 살해 공모를 안 했어도 폭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 암묵적 살인 공모가 인정된다"며 "오랜 기간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피고인들이 저항 의지를 상실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으로 피해자가 한겨울 바닥에 쓰러진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떠났다"고도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거나 적극적 살해 의도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