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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6.24 (10)

행복한짱짱이 2020. 6. 24. 20:17

1. "011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SKT 2G사용자, 2심도 패소

 휴대전화 번호에 ‘011’, ‘017’ 등 ‘01X’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해당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전국 지역별로 2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한다는 방침이며, 기존 01X 번호는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박모씨 등 소비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 011·016·017·018·019 등 5종류의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쓰던 01X 번호는 소비자 보호조건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내년 6월까지만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 '심신미약=감형' 공식 적용됐나…안인득 무기징역 판결 배경은

 심신미약은 곧 감형이라는 공식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에게도 적용된 것일까.정신질환 여부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란도 있지만 이번 안인득 판결은 심신미약이 '흉악범 방패막이'로 작용한 경우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 시선이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의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었다.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그 잔혹성을 미뤄봤을 때 사형 선고가 옳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1심 사형 선고가 부당한 판결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는 뜻이다.이와 같은 재판부 판단의 배경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형법의 중요한 기본원칙 중 하나로 꼽히는 책임주의와 맞닿아 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