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24 (7)
1. 발병 열흘 후 호전되면 격리해제…전원거부 시 본인부담금 부담
오는 25일 오전 0시부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발병 또는 확진 후 10일이 지나 증상이 호전되거나 무증상 상태를 유지한다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병원 내 일반 병실이나 다른 일반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환자가 전실·전원·시설 입소 등을 거부할 땐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제9판'을 발표했다.◇발병 10일 후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임상증상 호전된 환자 전실·전원도그간 확진자는 확진 7일 이후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보이지 않는 '임상기준'과 증상 호전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실시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는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
2. “문재인에게 속고 있다” 지하철서 마스크 착용 거부…승객 구속영장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다른 승객의 요청에 화를 내며 지하철 출발까지 지연시킨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4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업무방해)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50분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써 달라”는 다른 승객의 말에 “왜 시비를 거냐”며 화를 내고, 난동을 피워 열차 운행을 약 7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A씨는 현장에 나온 역무원이 건넨 마스크도 쓰지 않았으며, “네가 신고했느냐”고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치기까지 했다.A씨는 열차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우리는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에 속고 있는 거다”라며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A씨는 열차에서 내린 후에도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