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23 (1)
1. 탈북단체, 심야 삐라 살포 강행…통일부 “北측에 넘어간 것 없어”(종합)
북한이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구실로 연일 대남 압박 공세를 펴고 있는 와중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3일 전날 밤 대북전단 50만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이 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 중 실제 북측으로 넘어간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을 경고한 상황에서 국내 탈북단체가 삐라 살포를 강행한 만큼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통일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다.다만 통일부는 이 단체의 50만장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서는 정황상 신뢰도가 낮고, 실제 북측으로 넘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통일부는 “풍선 1개가 홍천에서 발견됐고, 박상학측의 준비물자 구매내역과 22~23일 풍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풍선 1개를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헬륨가스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로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한 데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해고자를 노조 가입 시키고 회사에서 월급 주라는 정부
정부가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도 끝내 해고자와 실직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회 17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정부가 ‘친노동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는 기업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기울어진 노사관계가 아예 뒤집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조 3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교원·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현행 6급 이하로 돼 있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