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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6.19 (5)

행복한짱짱이 2020. 6. 19. 20:17

1. 사당역 지하철 '몰카남', 목격 시민과 추격전 끝에 검거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시민이 붙잡았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성폭력특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사당역 출구 근처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촬영 모습을 목격한 시민 B씨는 10여 분 간의 추격전 끝에 A씨를 제압하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112신고를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현장에서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 ‘안락사 논란’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악성 댓글 2000명 상대 소송전

 동물 애호가 A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이 발송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후원자 몰래 유기견을 안락사 시켰다는 기사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남긴 악성 댓글이 문제가 됐다. 박 전 대표의 대리인은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표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한 이들을 상대로 무더기 민ㆍ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19일 법조계와 박 전 대표 측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2,000명에 이르는 네티즌을 상대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댓글을 달며 박 전 대표를 ‘악마’에 비유하거나 욕설을 쏟아낸 이들이다.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25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표 사건은 지난해 1월 케어 관계자들의 폭로로 시작됐다. 이들은 박 전 대표가 불법 사육장에서 구조했거나 유기견으로 보호 중인 개 수백 마리를 안락사 시켰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98마리의 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락사 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