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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6.03 (6)

행복한짱짱이 2020. 6. 3. 20:06

1.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영방송 책임감…KBS, 불법촬영에 “직원 아니다’’ 발뺌

 KBS 연구동 여성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된 사건이 며칠째 온라인 공간을 달구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 데에 국민들의 충격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지난달 31일 사건이 처음 알려진 후 하루 만인 지난 1일 조선일보는 “피의자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당일 밤 12시가 넘은 시간 입장문을 냈다. “긴급히 경찰에 용의자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지난 2일 오전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KBS 대표 프로그램이었던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모 코미디언이 지목됐다. KBS는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기다린다”는 말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공채 개그맨은 직원이 아니다”라며 “선발 후 1년간 전속계약이 끝난 후에는 프리랜서로 회당 출연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번도 없는 출연자에게 직원이라는 표현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2. 법 고쳐 학원 제재한다는 교육부...학원 집단반발 부르나

 교육부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순차적 등교 개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수도권 학원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학원에 강력한 방역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반면 학원은 교육당국의 일방적 제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교육부는 3일 등교 개학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와 일선 교육청들이 지난 2월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원 및 교습소 12만8,83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5월29일 기준으로 1만356곳이 손소독제 및 체온계 비치와 마스크 착용, 학생·강사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