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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6.02 (1)

행복한짱짱이 2020. 6. 2. 19:41

1. 청 "문 대통령 방미는 G11 정식멤버 의미. 중국 반발 안할 것"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정상회의에 참석에 대해 "추진 중인 일정대로 연말에 문 대통령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시적 성격이 아니다"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문 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 요청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초청 의사를 밝힌 4개국 중 한국과 가장 먼저 통화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외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으로 참여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뒤 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었다"며 "한국의 발표로 G11 또는 G12로의 확대를 공식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단독]금태섭 징계 처분, 당규 위반 논란.... 늑장 통보도 뒷말

 당론에 반대해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처분이 당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원·당직자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을 국회의원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금태섭 당시 의원에게 밝힌 징계 사유인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당원·당직자에 적용된다는 게 금 전 의원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의 '제4장 제14조 징계 사유 및 시효 규정'을 보면 ①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의 사유와 ②당 소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가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징계 사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같은 구분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만큼 의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 전 의원은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승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