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9 (5)
1. 국토부는 `타다` 막고, 고용부는 드라이버 해고에 태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는 해석이 나왔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A씨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판단해 그의 일자리 상실을 부당해고로 본 것이다. 직전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이 중노위에서 뒤집힌 것이기도 하다.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으나 그간 노동조합 가입권을 부여하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경우는 흔치 않아 플랫폼 업계는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음식 배달 앱 '요기요'와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배달을 대행한 오토바이 배달원 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유일하다.그간 사법부는 다양한 플랫폼을 자유롭게 오가며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종속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2. 이스타 밀린 임금, 인수가의 절반…제주항공이 운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앞둔 이스타항공의 경영 난맥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4개월째 이어지는 직원 임금 체불액이 인수가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 항공기 운항 면허마저 정지돼 인수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2월부터 직원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달까지 체불한 임금과 희망퇴직금 미지급까지 합해 회사가 지불해야 할 액수가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대주주인 이상직 국회의원 당선자와 두 자녀 등에게 사재를 출연해 체불임금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주항공은 지난 3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51.17%를 545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이 중 200억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 조건이어서 실질 인수가는 345억원이다. 체불 임금이 인수가의 절반을 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으로선 이스타항공의 체불 임금을 우발채무로 떠안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