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2 (3)
1. [단독]롯데지주, 다음주부터 주1회 의무적 재택근무
롯데지주가 이르면 다음주부터 주5일 가운데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 근무를 하는 새로운 근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차원에서 이뤄진 재택 근무를 제외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이런 방식의 의무적 재택 근무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22일 "코로나를 계기로 재택 근무를 시행해 보니, 업무 효율이 괜찮다는 판단을 했다"며 "150명 안팎인 롯데지주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다른 계열사로도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앞으로 재택근무 시스템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롯데지주의 주(週) 1일 의무적 채택 시행은 신동빈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3월7일 일본으로 출국한 후 코로나 때문에서 사실상 자가 격리 상태에서 화상회으로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고 임원회으를 주재했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를 앞두고 마지막 절차를 밞았다. 국내 보톡스 시장 1위 업체인 메디톡스와 식약척 간 소송전이 본격화되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코오롱 인보사' 사타에 이어 또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오후 대전식약청에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 제조사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열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17일 메디톡스가 허가 사항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제품은 메디톡신 주 150단위, 100단위,50단위다. 지난해 메디톡신 주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는 공익신고 후 검찰은 식약처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수사 결과 무허가 제품을 생산하고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