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2 (1)
1. 전북서 '민식이법' 첫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기각..."다툴여지 있어"
전북 전주에서도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는 피의자의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는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판다에서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형사2단독 최형철 부장판사는22일 오후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사고 경위 및 과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2. 故구하라 오빠 "사랑하는 동생에 마지막 선물...구하라법 통과돼야"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구 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상속 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에 의거해 구 씨가 현재 진행 중인 상속 재산분할사건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