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0 (5)
도로에 매연을 내뿜던 택배차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바뀐다. 내년부터 수소트럭이 유통·물류 분야에 시범 투입돼 택배와 화물을 나르는 데 쓰인다.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 20일 충북 옥천 CJ대한통운 옥천허브터미널에서 '수소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는 각 부처 차관과 한성권 현대차 사장, 정태영 CJ대한통운 부사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전금배 현대글로비스 전무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1~2022년 2년간 10톤급 대형 수소화물차 5대를 활용해 택배·화물을 운송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군포-옥천 구간과 수도권 지역이 사업 지역이다.이번 시범사업은 수소차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밀고 있는 수소상용차 보급 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와 대중교통 등으로 수소차 생태계를 넓힌다는 취지다.
2. 집 계약 묵시적 연장 안 하려면 만료 2개월 전 통지해야(종합)
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하지만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는 현재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지만 앞으론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다.보증금 반환 등 분쟁 사례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조정 신청에 응하지 않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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