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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05.20 (3)

행복한짱짱이 2020. 5. 20. 19:56

1. n번방 방지법, 졸속 논란 속 강행처리... "텔레그램을 어떻게 규제하나”

‘졸속’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이 20일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들은 이용자들의 불법 음란물 유통을 관리·감독해야 하고 통신사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져야 한다.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카카오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실현되는 넷플릭스 규제법은 통신 업체의 망 설치·관리 비용을 콘텐츠기업(CP)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P가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사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 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벌? 과한 우려”

청와대는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이날 오후 답변자로 나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35만4857명이 동의한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아울러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