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19 (3)
1. '형제복지원 조사' 과거사법 행안위 통과...배상 빼고 조사기간 단축(종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개정안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여야 합의대로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행안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안으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상임위의 국회 추천 위원 수를 조정했고, 청문회 비공개와 조사 기간"이라며 "배상 문제와 진실규명 사건 요건 등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을 행안위로 회송한 뒤, 행안위에서 배·보상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의결한 뒤 법사위로 다시 보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는 국회법 제91조에 따른 '번안' 절차로, 이미 가결한 의안에 대해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내용으로 번복해 재의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결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의사결정에 착오 등이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를 통해 시정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윤미향 관련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글쎄요"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스크포스까지 꾸렸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하지만 통합당과 한국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 21대 국회에서 100석 남짓한 의석을 확보한 야권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국정 조사 추진을 하기 어렵다. 절차상 국정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동의로 가능하지만, 실제 조사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및 조사계획서 작성절차와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이 같은 날 기자들에게 국정 조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너무 많이 나간 얘기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