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18 (7)
1. '디지털성착취' 처벌기준 강화 결정 연기…12월 시행될듯(종합)
성착취 동영상 등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논의가 최근 관련 법 개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4개월여뒤로 연기됐다.양형 기준에 개정법 내용을 반영해야하는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최근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1일 "법률(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영해 양형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형 기준안 논의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당초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지난 4월 성폭력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0일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정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2. "군대 내 상관의 성범죄, 가중처벌" 양형기준 신규 설정
군대 내에서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새 양형기준이 설정됐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은 최근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의 잇따른 통과로 변화가 생기면서 올 하반기에 재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8일 제10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군형법상 성범죄 일부 유형을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 추가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군무원 등) 사이에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이 센 군형법상 성범죄로 처벌된다. 이번 신규 양형기준에서는 일반 조직보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내에서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