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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2020.11.03(4)
행복한짱짱이
2020. 11. 3. 19:54
1.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확정
정부가 '동학 개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결국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 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2. 타다 늘린다더니 '택시만'...7개월만에 나온 모빌리티 권고안
"타다 더 많이 만든다더니, 택시만 더 많이 나오게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두고 스타트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당초 '타다'가 더 많이 나올 법을 만들겠다 했지만 결국 택시'만' 더 많이 나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책 권고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운송, 가맹, 중개)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