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09 (9)
1. 女공무원 주먹질로 실신 시켜놓고…태연히 아이스크림 먹은 남성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은 40대 남성이 50대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가해 남성은 실신한 공무원을 앞에 두고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의 행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이를 두고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복지 공무원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허 시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는 50대 여성이며 복지담당 계장"이라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지난 일요일 병문안을 하러 갔는데 볼과 턱에 아주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다"고 피해 공무원의 현재 상태를 전했다.이어 "폭행 당시 (피해 공무원이) 뒤로 밀려나듯이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탁자에 부딪혀 기절했고, 뇌진탕 증세를 겪었다"고 했다.허 시장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가해자가) 3월에 출소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저희가 긴급복지지원금을 드리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가해자가 등록한 계좌가 두 개였고 압류가 가능하고 출금이 안 되는 계좌로 입금되다 보니 출금이 안 돼 지난 1일 항의를 하러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가해자가 항의했고 저희는 다시 '출금 가능한 계좌로 넣어드리겠다'며 잘 달래서 보냈다.
2. 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상습 범행"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결국 지난 4월 받은 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받게 됐다.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구형한 징역 2년보다 6개월 더 높다.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면서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함께 제출했다.검찰은 "이 전 이사장은 생계 문제로 그만둘 수 없는 자택 관리소장에 대해 24회에 걸쳐 화분·가위 등을 이용해 폭행했다"며 "최초 공소사실만으로 폭력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추가 공소사실까지 보면 상습 범행이 더욱 명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