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03 (7)
1. '서울역 묻지마 폭행' 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죄는?
지난달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에 대해 철도경찰대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상해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정신병력·범행동기를 확인해 이 사건을 오는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일 저녁 유치장으로 가기 전 기자들에게 "욕설을 들어서 그랬다.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A씨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서울역 광장 앞 도로에서 행인들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철도경찰대 관계자는 "다른 신고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추가 여죄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대학마다 ‘시험을 어쩌나’…온라인 평가, 부정행위 속출
인하대, 서강대,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온라인(비대면) 시험의 약점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학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온라인 중간고사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학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인하대는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치를 예정이다. 관리 감독이 가능한 대면시험이 가장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란 판단이다.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등도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정했고, 서울대, 한국외대 등은 교수의 재량에 따라 대면시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온라인 시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대학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균관대는 온라인 시험을 유지하면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의 신분을 확인하고 시험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 교수들에게 단답형 대신 서술형 문제를 내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관망하는 학교들도 많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