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5 (7)
1. '사생활 논란' 유튜버 약쿠르트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
부적절한 성생활 논란에 휩싸여 잠적한 유튜버 약쿠르트가 자신의 논란과 관련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MBC 실화탐사대는 25일 예고편을 통해 오는 27일 방송에서 약쿠르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예고편에서 약쿠르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은 "온몸이 막 누가 때린 것처럼 아프다" "덜덜 손발이 다 떨리더라"고 호소했다.하지만 이어 공개된 장면에서 약쿠르트는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약사 출신 유튜버 약쿠르트는 지난달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쿠르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증언도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논란이 커지자 약쿠르트는 성병 검사지를 공개하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성병을 옮기려 한 적이나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앞으로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외부활동을 중지하며 제 행동에 따른 죄책감을 느끼고 관련된 분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2.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구속취소…28일 석방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가려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모(31)씨가 낸 구속취소 신청을 지난 22일 인용했다.대법원은 오는 28일자로 조씨에 대한 구속 사유가 소멸한다며 구속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조씨는 28일 석방될 예정이다.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피해자를 200여 미터 뒤따라가 피해자의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한 것만으로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